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급여 입력 → 퇴직금 자동 계산
평균임금 정확 계산 + 퇴직소득세 안내!

1근무 기간 입력
입사일
퇴사일 (또는 예정일)
📅 근속 기간 -
2급여 정보 입력
급여 입력 방식 선택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세전, 기본급+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없으면 0)
원 → 3개월분(×3/12)이 자동 반영됩니다
퇴직 전 1년 내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 (없으면 0)
원 → 3개월분(×3/12)이 자동 반영됩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잔여 연차는 별도 지급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