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행정
에어컨 있어도
실내 33도면 법 위반
폭염 실내 작업장 적용 기준 2026
우리 가게에 폭염 안전의무가 적용되는지 모르는 사장님 많아요
실내·외 구분 없이 작업장 체감온도 기준 — 주방·창고·카페·미용실 전부 해당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폭염 안전의무 — 실내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정확한 기준
- 체감온도 31·33·35·38도별 사업주 의무 차이 완전 정리
- 주방·카페·미용실·창고·배달거점 — 업종별 실제 해당 여부
- 체감온도 측정 방법 — 어디서 어떻게 재야 하는지
- 온·습도계 비치·기록 보관 의무 — 기록 없으면 위반 간주
- 에어컨 있으면 의무 면제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구분
🌡️ 폭염 실내 작업장 적용 기준 — 핵심 결론 먼저
많은 사장님들이 “우리는 실내 가게니까 폭염 규정이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실내·옥외 구분 없이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에어컨이 있더라도 작업장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요.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주방·창고·배달거점 등의 체감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법이 적용됩니다.
“우리 가게는 실내니까 괜찮다” — 이 생각이 법 위반입니다
법 조문에 명시된 기준은 “실내·옥외 구분 없이”입니다. 외부 기온이 아니라 직원이 실제로 일하는 공간의 체감온도가 기준이에요. 한여름 점심 시간 음식점 주방 체감온도는 40도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폭염 실내 작업장 체감온도별 의무 완전 정리
체감온도는 단순 기온이 아니라 기온 + 습도를 함께 반영한 수치예요. 기온이 30도여도 습도가 60%라면 체감온도는 이미 33도를 넘어요. 특히 주방이나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은 습도가 높아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의무 발생
31°C
폭염작업 시작 기준
이 온도에서 하루 2시간 이상 작업하면 폭염작업으로 분류. 냉방·통풍 OR 휴식 중 1가지 이상 조치 필수.
휴식 의무
33°C
2시간마다 20분 휴식 필수
냉방 조치를 해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에어컨 켜도 예외 없음.
권고 강화
35°C
매시간 15분 휴식 권고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권고. 옥외작업의 경우 14~17시 작업 중지 권고 (실내는 해당 없음). 온열질환 취약자 배려 필수.
작업중지
38°C
긴급조치 외 작업 중지
옥외작업 긴급조치 외 14~17시 전면 중지 강력 권고. 실내는 냉방 조치 및 휴식 강화. 사망사고 시 무관용 처벌.
33도 이상에서 에어컨이 예외가 되는 경우 딱 하나
산안법 시행규칙에는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쿨링조끼 등)를 지급·착용하게 하면 휴식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단,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건 위반이에요. 개인 냉방장치 지급이 대체 수단이지, 에어컨 자체가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 폭염 실내 작업장 — 우리 업종은 해당될까?
폭염 실내 작업장 기준은 외부 온도가 아니라 직원이 실제 일하는 공간의 체감온도예요. 아래 업종별로 실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음식점·카페 주방 — 가장 위험
한여름 주방 체감온도는 40~45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요. 화구·튀김기·오븐 열기에 습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가 급상승합니다. 에어컨이 주방까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해당됩니다.
미용실·네일샵 — 해당 가능
드라이기·히팅기구 사용으로 실내 온도가 올라가요. 에어컨이 잘 작동한다면 체감온도가 낮게 유지되지만, 좁은 공간에 손님이 많으면 33도를 넘을 수 있어요. 온·습도계로 측정 필수.
창고·물류거점 — 매우 위험
창고는 단열이 약하고 환기가 부족해 여름철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요. 냉방 시설이 없는 창고라면 외부 기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거의 대부분 해당됩니다.
편의점·소매점 — 조건부 해당
에어컨이 잘 가동되는 편의점은 체감온도가 낮게 유지돼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단, 에어컨 고장·미가동 시간대·좁고 밀폐된 창고 공간은 별도로 체감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업종 | 주요 작업공간 | 폭염작업 해당 가능성 | 주의 포인트 |
|---|---|---|---|
| 음식점·카페 | 주방·홀 | 매우 높음 | 화구·튀김기 열기 + 습기 → 체감온도 40°C 이상 흔함 |
| 배달·물류 | 창고·거점 | 매우 높음 | 단열 부족, 환기 없는 창고는 외부보다 높을 수 있음 |
| 미용·뷰티 | 시술 공간 | 중간 | 드라이기·히팅기구 + 손님 체온으로 온도 상승 |
| 세탁소 | 작업 공간 | 높음 | 스팀·다리미 작업으로 습도+온도 급상승 |
| 편의점·소매 | 매장·창고 | 조건부 | 매장은 낮을 수 있으나 창고·작업실은 확인 필요 |
| 제조·가공업 | 작업장 | 높음 | 기계 열기 + 환기 부족으로 대부분 해당 |
📊 폭염 실내 작업장 체감온도 — 어떻게 측정하나?
체감온도는 단순히 온도계 하나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온도(기온)와 습도를 함께 고려해야 실제 체감온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측정 위치 —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면에서 약 1.2~1.5m 높이에서 측정. 천장 근처나 바닥 근처가 아닌 실제 작업자 호흡 높이 기준이에요.
측정 도구 — 온·습도계를 작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법적 의무). 스마트폰 기상청 앱이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으로 확인하는 것도 실무상 허용됩니다.
기록 보관 의무 — 체감온도와 실시한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점검이나 사고 발생 시 핵심 증거 자료예요.
쉬운 확인 방법 — 기상청 날씨 앱에서 “체감온도” 항목 확인. 단, 이는 외부 기준이므로 실내 작업장은 별도 측정이 원칙이에요.
온·습도계 없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산안법 시행규칙은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온·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합니다. 기기가 없으면 체감온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여름 전에 미리 구비해두세요. 가격은 1~3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없어요.
❄️ 폭염 실내 작업장 — 에어컨이 있으면 의무가 면제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어컨 가동이 자동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준 이상이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황 | 의무 적용 여부 | 이유 |
|---|---|---|
| 에어컨 가동 → 체감온도 31°C 미만 유지 | ✅ 의무 없음 | 기준 온도 이하로 유지되므로 폭염작업 미해당 |
| 에어컨 가동 → 체감온도 31°C 이상 여전히 높음 | ❌ 의무 발생 | 에어컨 작동 여부가 아니라 실제 온도가 기준 |
| 에어컨 가동 → 체감온도 33°C 이상 | ❌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 | 냉방 조치 불구 33°C 이상이면 휴식 의무 적용 |
| 에어컨 없음 + 개인용 쿨링조끼 지급 | ⚠️ 조건부 대체 가능 | 33°C 이상에서 휴식 곤란한 경우 개인 냉방용품으로 대체 가능 |
실질적으로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 온도 낮추는 것이 최선
에어컨·선풍기·환기팬 등을 충분히 가동해서 작업장 체감온도를 31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 등 구입비의 70%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30%는 자부담)
✅ 폭염 실내 작업장 — 사업주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온·습도계 구비 — 작업장에 온·습도계 1개 이상 비치 (법적 의무). 주방·창고 등 고온 공간 중심으로 설치
체감온도 일별 기록 — 매일 체감온도와 실시한 조치(에어컨 가동, 휴식 부여 등)를 기록해 12월 31일까지 보관
33도 이상 시 휴식 시간 보장 — 2시간 연속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부여. 35도 이상 시 매시간 15분 휴식 권고. 교대 근무 시간표에 반영해두면 편해요
물·소금 상시 비치 — 작업장에 시원한 물과 이온음료·소금을 비치해 직원이 수시로 수분 보충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온열질환 증상·응급조치 교육 —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의식저하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절차를 직원에게 미리 안내
구입비 70% 지원 신청 —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clean.kosha.or.kr). 50인 미만 사업장 이동식 에어컨 구입비의 70% 지원. 문의: 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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