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특정 대상자(청년, 취약계층 등)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신청만 하면 인건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주체: 사업주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
•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지원 방식: 인건비 일부를 매월 또는 분기별 현금 지급
2. 2026년 주요 고용장려금 종류
취업 취약 청년(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합니다.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기 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받은 구직자를 채용해야 해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주 15~30시간)하고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육아·건강 등의 사유로 단축 근무를 원하는 직원이 있을 때 활용하세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증 장애인일수록 지원 금액이 높아요.
| 장려금 종류 | 월 지원액 | 기간 | 대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최대 60만원 | 1년 | 취약 청년 채용 |
| 고용촉진장려금 | 최대 60만원 | 1년 | 취업 취약계층 |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최대 40만원 | 1년 | 소정근로시간 단축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최대 30만원 | 2년 | 60세 이상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최대 80만원 | 고용 유지 | 장애인 근로자 |
3.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4. 신청 시 주의사항
•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 (일부 장려금은 즉시 신청)
• 임금 체불,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지급 제한
• 허위 신청 시 환수 + 향후 5년간 지원 제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내 사업장에 맞는 장려금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전화(국번없이 1350)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러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제한이 있어요.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 기존 직원도 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기존 직원도 해당될 수 있어요.
Q. 장려금을 받다가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조건(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어요. 채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Q. 소규모 1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해요.
📌 핵심 정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 최대 60만원 (1년)
- 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 채용 시 월 최대 60만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 최대 80만원
-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