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2026 | 조건·공식·지급기한

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2026 | 공식·조건·지급기한
💰 2026 노무 가이드

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조건·공식·지급기한

근로기준법 기준 · 1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최신 기준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근로기준법 제34조
✅ 핵심 요약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1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의 호의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조건
근속 기간
1년(365일) 이상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
정규직·계약직·알바 모두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알아두세요!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퇴직금 계산 공식
📊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실제 일수(89~92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항목포함 여부계산 방법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3개월 합계 전액
정기 상여금✅ 포함연간 총액 × 3/12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 포함연간 총액 × 3/12
퇴직 시 발생한 잔여 연차❌ 별도 지급퇴직금과 별도 전액 정산
비정기 성과급·인센티브❌ 제외일시적·불확정 지급은 제외
출장비·식대(실비변상)❌ 제외근로의 대가 아닌 실비는 제외
⚠️ 주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조건내용
근속 기간3년 (1,095일)
최근 3개월 급여 합계750만원
연간 상여금300만원
3개월 실제 일수91일
상여금 3개월분300만원 × 3/12 = 75만원
3개월 임금 총액750만원 + 75만원 = 825만원
1일 평균임금825만원 ÷ 91일 = 90,659원
예상 퇴직금90,659원 × 30 × (1,095÷365) = 약 8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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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과 수령 방법이 달라져요.

구분퇴직금 (법정)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
계산 기준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퇴직금과 동일매년 연봉의 1/12 적립
운용 주체회사회사근로자 본인
투자 위험없음없음근로자 부담
수령 방법IRP 계좌IRP 계좌적립금+운용수익
💡 IRP 계좌 수령 혜택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을 받아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요!
4퇴직소득세 안내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 공제가 적용되어 오래 일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30만원 × 근속연수
6~10년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절세 팁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아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어 일반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해요!
5지급 기한 및 미지급 시 대처법
법정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서면 합의 권장)
  • 14일 초과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
  • 1단계: 회사에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 2단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상담
  • 3단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 접수 (온라인 신청 가능)
  • 4단계: 노동위원회 신청 또는 민사 소송
⚠️ 주의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빠르게 대응하세요!
6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단,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 무주택자의 전세금·주택 구매 (1회 한정)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의!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중간정산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장기근속에 따른 퇴직금 증가 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요.
7자주 묻는 질문 (FAQ)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파트타임 모두 해당돼요.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직 전 1년 내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시 새롭게 발생하는 잔여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전액 정산받아요.
수습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과 임금이 제외돼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 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어 절세 효과가 커요.
DC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따로 받나요?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는 퇴직금 대신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해요. 퇴직 시 적립된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받아요.
퇴직 후 얼마나 지나야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8퇴직금 핵심 숫자 정리
항목기준
최소 근속 기간1년(365일) 이상
최소 근무 시간주 15시간 이상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실제 89~92일)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연이자율연 20% (14일 초과 시)
청구 소멸시효퇴직일로부터 3년
미지급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고용노동부 상담1350 (무료)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고용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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