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5만원 상향 2026
적격증빙 기준 3만→5만원 총정리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건당 기준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릅니다.
경조사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 확정 전 알아둘 점까지 정리했어요.
💡 접대비 5만원 상향 한눈에 보기
🔍 접대비 5만원 상향,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접대비는 법령에서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릅니다. 이번 개정은 접대비를 쓸 수 있는 연간 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당 기준금액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정부는 물가상승 등 거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경조사비 외 접대비 (건당) | 3만원 이하 | 5만원 이하 |
| 경조사비 (건당) | 20만원 이하 | 30만원 이하 |
| 개정 법령 | — |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
⚠️ 접대비 5만원 상향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현재는 세제개편안 발표 단계입니다. 적용 시기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지며, 자료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라는 설명과 “시행령 시행일 이후”라는 설명이 있어 아직 날짜를 단정할 수 없어요.
- 지금 쓰는 접대비: 현행 기준(건당 3만원, 경조사비 20만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개정 확정 후: 시행령이 공포되면 적용 시기가 정해지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에요.
- 개정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개편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행 접대비 증빙 기준 — 지금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라면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되지만, 청첩장·부고장·송금 내역 같은 보조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
- 접대비 증빙 기준은 연간 접대비 한도와는 별개의 규정이에요.
🏢 접대비 5만원 상향이 소상공인에게 주는 효과
개정안이 확정되어 적용되면 건당 금액에 따라 증빙 부담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돼요.
| 지출 예시 (건당) | 현행 기준 | 개정안 확정 시 |
|---|---|---|
| 거래처 식사 4만원 | 적격증빙 필요 (3만원 초과) | 증빙 없이도 가능 (5만원 이하) |
| 거래처 소액 선물 4만 5천원 | 적격증빙 필요 | 증빙 없이도 가능 |
| 거래처 경조사비 25만원 | 20만원 초과 → 적격증빙 필요 | 증빙 없이도 가능 (30만원 이하) |
| 거래처 식사 6만원 | 적격증빙 필요 | 적격증빙 필요 (5만원 초과) |
증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무 자료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상대방과 목적 정도는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접대비 5만원 상향 확정 전, 지금 챙길 증빙 습관
- 거래처 지출은 가능하면 사업용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 증빙을 남기세요. 기준이 올라가도 카드 증빙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 사진, 송금 내역을 지출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 건당 3만원을 넘는 접대비는 현행 기준대로 적격증빙을 갖춰 두세요. 개정 확정 전에는 새 기준을 기대하고 증빙을 생략하면 안 돼요.
📌 접대비 5만원 상향 확정 여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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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증빙, 확정 전엔 현행 기준으로 챙기세요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는 지금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 한국세정신문 —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경조금 건당 20만원→30만원
• 조세금융신문 — 업추비 무증빙 기준 ‘경조사 30만원 상향’
※ 본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편안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례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